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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시하버지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 실직자와 빈곤층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요건(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하다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한 자격 요건들 입니다.

1. 가구 요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 증거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 재산 증거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신청 기간 내에 인터넷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거나,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10%가 차감되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월 말(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및 수령액 예측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0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수로 인한 신청 오류 방지법

신청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므로, 실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구원 정보와 연락처 등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

심사 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지급일정은 매년 다르며,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고, 반기신청분은 3월과 9월에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선택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해결하기

* Q:작년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전년도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Q: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Q: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적 요건 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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